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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,신청방법

퇴직하신 건설근로자는 꼭 알아보세요!

일하셨던 만큼 퇴직공제금 받으세요!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, 지금 신청하세요!

🧱 적립일수 따라 수백만 원 지급 가능

건설현장에서 일한 날들이 소중한 퇴직 자산이 됩니다.
퇴직 시 조건만 충족하면 적립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.

소멸시효 5년 주의! 미신청 시 자동 소멸됩니다

하나로서비스에서 간편 신청 가능, 지사·우체국 방문도 OK

📲 모바일 신청으로 고령자도 빠르게 수령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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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?

건설업체에서 일한 일용근로자의 퇴직을 대비해, 사업주가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을 퇴직 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 이탈 사유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

신청 대상

· 252일 이상 적립 + 만 60세 이상, 이직 또는 질병
·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 시 유족 청구
· 자영업, 정규직 전환, 장기 치료 등 사유 인정 가능

신청 방법

· 온라인: 하나로서비스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서류 제출
· 오프라인: 지사·센터 방문, 우편·팩스·이메일 접수
· 우체국 간편 접수 가능 (조건 있음)

처리 및 유의사항

· 지급일: 평균 14일 이내
·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 (가족 명의 불가)
· 5년 이내 미신청 시 청구권 소멸 (소멸시효 적용)

필요 서류 요약

· 신분증, 본인 통장 사본,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
· 사유별 증빙 (예: 진단서, 초본, 고용보험 이력 등)
· 사망 시 유족은 가족관계증명서 + 사망진단서 제출